송일국 '폭행시비' 법정공방 끝에 승소

입력 2009-12-23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일국이 폭행시비를 두고 여기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판사 김원철)에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일국은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 앞을 지키고 있던 프리랜서 여기자로부터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는 5억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는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당시 송일국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47,000
    • +0.47%
    • 이더리움
    • 3,526,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2.67%
    • 리플
    • 2,119
    • +1.92%
    • 솔라나
    • 131,000
    • +4.47%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502
    • -0.4%
    • 스텔라루멘
    • 24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1.95%
    • 체인링크
    • 14,860
    • +3.99%
    • 샌드박스
    • 114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