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시비' 법정공방 끝에 승소

입력 2009-1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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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이 폭행시비를 두고 여기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판사 김원철)에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송일국은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 앞을 지키고 있던 프리랜서 여기자로부터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당시 송일국은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폭행설을 제기한 여기자에게는 5억원, 폭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는 총 15억원을 청구했다.

당시 송일국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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