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변경 관련 법령 정비 완료

입력 2009-12-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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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변경에 대한 법령 정비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국가자산 실사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회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미사용 기관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전산시스템 정비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새 회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하고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회계·결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상 유예되고 있는 연금, 보험 및 보증 충당부채의 회계처리방안도 외부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올해 착수한 사회기반시설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자산유형별 가격평가를 실시해 재무제표 반영을 추진하고 실사작업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등도 만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운영계획 실행을 통해, 회계·결산담당 인력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강화, 업무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조사가 이뤄져 새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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