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강사 단일검수 시행한다

입력 2009-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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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분류기준에 의한 검수기준 변경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철스크랩에 대한 제강업계의 검수판정을 새로운 KS분류기준(KS D2101의재생용 강스크랩 종류)에 의해 통일된 검수기준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KS분류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제강사의 자의적 분류기준에 의한 철스크랩 검수 판정의 결과로 수요업계와 공급업계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통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통일된 검수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각 사별 노(爐)의 특성과 차이, 개별 제강사간 생산제품의 특성과 공장 상황에 따른 차이점 등에 대한 고려 등과 공급업계의 현실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일된 검수를 위한 철스크랩 분류기준' 을 제정하게 된 것.

동 기준의 주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강사에 입고되는 철스크랩은 KS 분류기준에 의한 단일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검수는 치수(규격)를 먼저 판단한 후 대표제품을 참조해 최종 판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검수결과는 KS분류기준에 의한 24개 등급으로만 결과가 표현된다.

단, 특정성분이 포함된 철스크랩은 노(爐)특성과 생산제품을 감안, 각사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5:5, 3:7 등과 같은 혼적 등급은 폐지될 뿐만아니라 혼적 입고시 계근표에는 혼적된 다수등급 중 최하위 1개 등급으로만 표기되고 필요시 감량, 퇴송, 입고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초 수집단계부터 분리(구분)적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검수기준 중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mm 이하이면서 세변의 합이 2.0m이하일것' 으로 돼 있는 압축 규격의 의미는 압축사이는 기본적으로 한면을 600mm로 한정하되 제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허용오차(10%이하)를 감안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m라는 것이다.

또 자동차 차피는 관련법에 의해 슈레더를 거친 경우에만 입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압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강사에 입고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철스크랩위원회 심윤수 회장은 "이제 철스크랩 업계에 남은 과제는 제강사 공동 검수기준의 시행과 더불어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양 업계가 현명하게 풀어감으로써 동 기준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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