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엔터테인먼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9-12-21 16:15 수정 2009-1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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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희철 시원 한경 동해 은혁(사진=교촌에프엔비)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언론매체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전속계약 무효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경이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제약과 SM의 불합리한 조건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지난 7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인 한경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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