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부와 위탁수수료 법적 싸움 1차 승소

입력 2009-12-21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은행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두고 소송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하지만 15일 이내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날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위탁 당시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건교부는 지난 2007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30% 낮춰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건교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민은행의 애초 합의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구속력이 유지된다"며 "수수료율을 규정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내부준칙이라 외부에는 효력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항소 기간이 평균 15일 이내로 알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이 기간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69,000
    • -3.47%
    • 이더리움
    • 3,005,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78%
    • 리플
    • 2,042
    • -2.76%
    • 솔라나
    • 127,000
    • -5.22%
    • 에이다
    • 392
    • -2.97%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4.41%
    • 체인링크
    • 13,330
    • -3.68%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