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쉽게 만든 렌터카 표준약관 나와

입력 2009-12-21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잔여 기간요금 10% 지급 땐 해지 가능

렌터카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고객이 잔여기간요금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6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98,000
    • -0.6%
    • 이더리움
    • 2,934,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45%
    • 리플
    • 2,015
    • +0.55%
    • 솔라나
    • 124,500
    • -0.16%
    • 에이다
    • 378
    • -1.31%
    • 트론
    • 420
    • -0.47%
    • 스텔라루멘
    • 224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1.48%
    • 체인링크
    • 12,990
    • -0.0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