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쉽게 만든 렌터카 표준약관 나와

입력 2009-1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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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기간요금 10% 지급 땐 해지 가능

렌터카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고객이 잔여기간요금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6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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