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 주의

입력 2009-1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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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유사금융행위가 성행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 등의 사설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개설해 주식 및 선물(코스피200지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유사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설 거래소의 개설 및 사설 거래소를 통한 주식 등의 매매거래는 불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거래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거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소재한 T스톡은 '○○○증권거래소'라는 사설 거래소를, F사는 '○○선물트레이딩서비스'라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대한 가상매매(Demo Trading) 및 실전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나 사람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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