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해외교포 국내투자서비스 시행

입력 2009-1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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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해외교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편의 제공을 위한‘해외교포 국내투자서비스’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 투자 자금을 증권회사로 이체, 국내 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금을 다시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교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투자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체, 펀드투자, 투자 후 해외로 송금시 국내에 방문하거나 위탁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투자전용 계좌 및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 등 외국환 거래규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직접 자금 이체 등이 가능토록 해 투자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교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폭 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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