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실에 적용할 배출권거래제 사전 모색

입력 2009-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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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 개최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발전·철강·화학 등 산업계 28개사(社)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모의거래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 모의거래에는 발전·철강·화학·시멘트·제지·금융 등 주요 산업별 핵심 업체 2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물·선물거래, 배출권 예치(Banking), 무상·유상배분을 통한 배출권 할당, 업종별 차등 감축, 감축기준 강화 등을 조합한 4단계 거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우리나라 탄소 배출총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포스코와 전력부문의 대규모 발전사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가 다수 포함된 결과, 이번 거래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40%를 넘었으며, 사실상 국가 전체 배출권거래제 추진의 경우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워크숍은 전력거래소에서 금번 모의거래 운영실적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 기업인 한국동서발전와 포스코의 거래 경험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 참여사의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모의거래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산·관·학 전문가들간 모의거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가 배출권거래제 수립에 대한 제언을 논의했다.

모의거래 분석 결과, 발전부문의 경우 전력시장 가격 규제로 인해 석탄 발전에서 LNG 발전으로의 연료전환 비용이 낮아 저가(低價)이지만 배출량이 많은 석탄 대신 고가(高價)의 LNG로 손쉽게 연료전환을 함으로써 과도한 LNG 수요가 발생했으며, 결국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비효율 상태를 초래하게 됐다.

한편, 산업부문의 경우에는 배출권 시장가격이 탄소배출 저감비용보다 낮을 때에는 생산량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였지만 반대로 배출권 시장가격이 높을 때에는 생산량이 감소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발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전력시장가격에 대한 규제로 인해 배출권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거래제 시행 이전에 에너지정책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실제 시행할 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배출권거래제 설계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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