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위 나는 '위그선' 운항된다

입력 2009-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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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교통ㆍ관광 활성화 기대

수면 위를 시속 150㎞의 속도로 운행되는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이 제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로이 규정한 개정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포함시키고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면허 직종 및 등급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에 한한다)로 규정했다.

수면비행선박은 위그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의 초고속 속도로 운항하는 특수한 선박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수면비행선 기술이 전세계를 리드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수면비행선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조선산업에 뒤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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