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보험업계, 농협법 공방 '3라운드'

입력 2009-12-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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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 상정 연기 "어느 정도 특례는 불가피"

정부와 보험업계간의 충동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중 농협보험(NH보험) 특혜 조항을 모두삭제 하고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연기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ㆍ손보사 사장단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를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특혜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며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의 특혜는 시장 질서를 위배한다는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정부, ‘NH보험’ 신경분리시 필요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 과정 중 기존 ‘농협공제’를 ‘NH보험’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경분리 이후 NH농협과 NH은행을 농협금융지주회사(NH금융)의 양대 축으로 해서 글로벌 농업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NH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예외를 줘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4000여개 농협 단위조합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향후 10년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관련내용을 전면 백지와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이라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진 안에 대해 농협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재검토되는 방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백지화 안(案)의 중간 수준쯤인 '방카슈랑스 룰' 적용 유예기간을 5년으로 당기는 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기간 줄여도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장 기간을 연기하고 NH보험을 또다시 탄생시키려 하자 생명보험사 사장들이 전면 반대하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생명보험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사장단은 만일 국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어 농협보험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민영보험사들이 받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농협이 방카슈랑스룰 적용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도 농협보험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5년 뒤 농협 보험이 25% 밑으로 떨어지도록 2년째부터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단서가 달리지만 어쨌든 농협이 농협보험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셈이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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