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합헌"

입력 2009-12-06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가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토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6일 최모씨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1항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A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아들인 B군, C군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고 2002년 4월 비행기 추락사고로 A씨 내외, 손자 B군, C군이 모두 숨지자 최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최씨는 2002년 10월~2003년 3월 관할 세무서에 20억1400여만원 상당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상속세 3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생명보험금은 딸의 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재산이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3억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세무서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최씨는 대법원이 상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7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의 일부를생명보험금 형태로 전환,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죽음으로 인해 일시에, 무상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부과를 실현하기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73,000
    • +0.56%
    • 이더리움
    • 2,66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0.16%
    • 리플
    • 1,513
    • -1.3%
    • 솔라나
    • 105,200
    • +0%
    • 에이다
    • 276
    • -0.72%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09%
    • 체인링크
    • 11,620
    • -0.51%
    • 샌드박스
    • 58.98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