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 붙는다

입력 2009-12-02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0.5%포인트 상승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보금자리론' 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취지에 맞춰 담보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고액대출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최소 0.1~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대출액이 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이면 0.1%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즉, 투기지역에서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포인트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에서 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70,000
    • -1.09%
    • 이더리움
    • 2,886,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45%
    • 리플
    • 1,995
    • -0.75%
    • 솔라나
    • 122,000
    • -1.85%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02%
    • 체인링크
    • 12,750
    • -1.24%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