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ㆍ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입력 2009-12-0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만법 시행령 개정...항만재개발 활성화ㆍ투명성 제고 기대

무역항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25,000
    • -0.09%
    • 이더리움
    • 5,263,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5%
    • 리플
    • 727
    • -1.22%
    • 솔라나
    • 243,500
    • -2.05%
    • 에이다
    • 664
    • -0.6%
    • 이오스
    • 1,169
    • -0.26%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2.63%
    • 체인링크
    • 22,980
    • -0.35%
    • 샌드박스
    • 628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