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ㆍ연안항 관리업무 지자체 위임

입력 2009-12-0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만법 시행령 개정...항만재개발 활성화ㆍ투명성 제고 기대

무역항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24,000
    • +0.78%
    • 이더리움
    • 2,703,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0.33%
    • 리플
    • 1,519
    • -0.78%
    • 솔라나
    • 105,800
    • +0.57%
    • 에이다
    • 270
    • -1.1%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05%
    • 체인링크
    • 11,650
    • +0%
    • 샌드박스
    • 59.3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