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합판마루를 원목마루로 속여 분양

입력 2009-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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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흥 '자연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원목이 아닌 합판으로 된 마루를 사용했음에도 '원목 온돌마루'라고 속여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안내서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 239세대를 분양·광고하면서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는 문구를 사용·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인 것으로 드러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2007년 2월말 착공에 들어간 이후 올 4월에 준공, 5월부터 이미 입주가 시작돼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마감재 사용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사 및 시행사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마감재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돌마루의 종류는 원목마루·합판마루·강화마루로 구분되는데 원목마루의 경우 겹친 송판 위에 최소 2㎜ 이상 원목 단판을 붙인 것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합판마루는 일정한 두께의 합판 위에 0.6~1.0㎜ 두께의 얇은 천연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인 다음 특수 코팅으로 표면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 밖에 강화마루는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던 파티클보드 등의 표면을 래미네이팅 코팅처리한 마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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