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호예수 해제 1억7100만주...전월比 18% 증가

입력 2009-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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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전월비 18% 증가해 물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1억7100만주의 물량이 12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5사 1억24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4700만주로 지난 11월 1억4500만주 대비 18%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 보호예수 해제 종목은 동아원, 동아지질, 한미파슨스, 아주캐피탈, 한창제지 등 5개 종목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셀런에스엔, 에스비엠, 자연과환경 등 21개 종목이다.

의무 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를 보호키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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