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 유언 놓고 '母子의 난'

입력 2009-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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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허성수 전 부사장, 어머니 정모씨 상대로 유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녹십자가 지난 15일 허영섭 회장이 별세한 뒤 열흘 만에 상속문제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이 자신의 어머니 정모씨를 상대로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유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전 부사장은 신청서를 통해 아버지 사망 1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당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단기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작성돼 어머니의 주도로 만들어져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유언장에서 자신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 중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차남 은철, 삼남 용준씨 등 동생 2명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 전 부사장은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을 배제하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동생들과 함께 회사를 물려받아 백신사업과 신약개발을 이어가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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