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美·印·中 염화콜린 반덤핑관세 3년 연장

입력 2009-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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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6일 미국과 인도, 중국과 캐나다산 염화콜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결과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28~27.5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부과할 것을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화콜린은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4로, 주로 닭, 돼지 등의 가축사료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염화콜린은 사료원료 가운데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몇 안 되는 품목이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 뒤 염화콜린 수입이 줄고 국내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이 늘어 산업피해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의 낮은 수출가격과 과잉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다시 덤핑 수출이 이뤄져 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심사에서 요청인은 ㈜코파벧스페셜과 ㈜코린화학으로, 2009년 4월16일 기획재정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해 그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해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조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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