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확대...중소상공인 살릴까

입력 2009-1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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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재 제조업에 국한된 사업조정제도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중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악영향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자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규정돼 있어 최근 대형마트·서점·주유소 등 사업조정 적용대상 업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조정 신청 전에 무리하게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난 2006년 12월31일 전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률 조항이 남아 있어 이들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편법 영업개시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후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조정 심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에다 ▲재화·용역의 공급축소나 영업시설·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시간제한·의무휴일수 등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대상 기업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재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일시정지권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1인도 최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중소상인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기존안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말 지경부는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과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영세 주유소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경부는 대도시 중심으로 마트주유소 등록을 추진하도록 관련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를 유도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와 울산 남동구청 등은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를 폐지·완화하라는 지경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상공인단체들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SSM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해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을 두고 중소상공인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기류가 흘러나옴에 따라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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