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징역 5년 개정안 발의

입력 2009-11-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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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형벌 과중…실현가능성 낮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 발의한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ㆍ약사와 제약사ㆍ의료기기업체간에 거래 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 의ㆍ약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원을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처벌은 현행법과 비교해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현행 약사법 등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ㆍ약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제약사는 판매정지 1/3/6개월과 품목취소,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1/3/6개월이 처분된다.

업계에서는 의ㆍ약사에 대한 처벌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징역 5년의 처벌이라는 게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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