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규제해도 은행 '문제 없다'

입력 2009-11-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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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00% 이내 가닥..은행권 충분히 감내 가능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은행권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예대율 규제는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의 대출 규모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규모로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국이 제도 시행에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행할 예정이고 은행권 역시 충분기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은행, 그리고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분기 은행권 총 예대율은 99.6%, 양도성예금증서(CD) 제외시 112.6%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CD는 예대율 산출에서 제외하고 은행 예대율을 100%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0% 수준이면 은행들 역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국의 규제강화 및 은행들의 개선 노력으로 꾸준히 하락해, 은행 예대율은 6월말 현재 114%까지 떨어졌으나 은행 경영 건전성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은행권 예대율은 지난 2005년 이후 은행권 과열 대출 경쟁과 더불어 비이자 이익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수익증권 판매로 130%를 넘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는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내실보다 외형 경쟁에 치중한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된 이후 은행들은 대출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수신 모집을 확대하면서 예대율을 종전 130%에서 현재 110%대까지 축소시킨 상황이라 예대율 규제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현재 우세하다.

당국이 예대율 규제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기는 하나 은행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고 당장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10% 정도만 추가로 축소하면 돼, 급격한 대출회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

금융당국은 현재 예대율 규제 도입 검토와 더불어 산업 및 기업은행 등과 같이 정책 기능을 가진 은행들의 경우 예대율 규제 도입에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CD는 예대율 산정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다.

최근 예대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수신 모집 및 대출 감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 수준의 예대율 준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독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은행권 대출 성장률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상회하기 어렵다는 제반 환경도 예대율 축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 현 수준의 여수신 포트폴리오하에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예대율 100% 준수를 위해 CD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을 순수 수신으로 대체할 경우 마진 하락 폭은 최대 작게는 0.04%포인트에서 많게는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LIG투자증권에 따르면 그러나 시중자금의 은행권 유입 확대와 함께 은행권 대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자연스럽게 예대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마진의 하락 폭은 이 같은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 은행권 한 기업금융 담당자 역시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 예측한 정도 수준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은 CD의 순수 수신 대체시 여신금리 조정을 통해 충분히 상쇄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은행권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고백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대율 규제 대상이 현재 원화 예대율인지 아니면 외화를 포함한 총 예대율 기준인지 정확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히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융당국 예대율 100% 규제를 은행권에 적용(CD제외)해도 마진 하락폭은 최대 10bp 수준"이라며 "이는 여신금리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 은행권이 지나치게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내 한 고위 관계자도 "C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판매되는 CD는 사실상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은행이 예대율 준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소폭의 마진 하락은 불가피하나 이는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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