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목초액' 사용해 온 바비큐 전문점 5곳 적발

입력 2009-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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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못하는 목초액을 사용해온 바비큐 전문음식점 5곳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털보네바비큐파주점 등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해 목초액 240ℓ를 압류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2008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해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1ℓ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ℓ에 1500원씩 구입,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비식용 목초액'은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 됐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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