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년 이내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의무화

입력 2009-1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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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앞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뒤 2~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 조기 중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 8년 이상 부품공급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게 된다.

원동기와 동략전달장치를 제외한 다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주행거리 4만㎞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부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와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기간에 맞는 신청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도 종전 10일, 20일, 40일 단위로 구분돼 있었으나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 안전을 위해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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