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유치 실적중 18.3%는 '주한미군'

입력 2009-1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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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국내거주 외국인 해외환자 집계는 의료법 위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내 7개 병원의 해외환자유치 실적 중 18.3%가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7개 병원이 유치한 해외환자 1만6356명중 18.3%인 2998명이 국내거주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외환자유치 사업 실적에 국내거주 외국인 환자를 포함시킨 것.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이는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애초의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 집계된 것이고, 해외환자유치 사업이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2009년 해외환자유치사업 예산은 9억8천만원 정도였으나, 4월 추경에서 총 77억으로 급증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009년 본예산 대비 무려 1000%이상 늘어난 108억원이 책정되는 등 부실한 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곽의원은 올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7조가 해외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만 소개ㆍ유인ㆍ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를 소개ㆍ유인ㆍ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교묘하게 개정해 주한미군이나 외교관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일부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유인ㆍ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의원은 “애초 해외환자유치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등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며 “국내거주 외국인인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해 의료행위를 유인ㆍ알선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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