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은선물 증권업무 본인가 의결

입력 2009-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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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증권·1개 선물회사 금융투자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 증권사와 1개 선물회사에 대해 투자매매업 등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를 인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부은선물에 대해 투자중개업(증권) 본인가를, 부국증권과 한양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장내파생상품 관련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한국노무라금융투자(가칭)는 증권과 주권 기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각각 받았다.

금융당국은 한국노무라금융투자의 예비인가는 기존 노무라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부동산) 본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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