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는 쓰리엠컴퍼니와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입력 2009-11-18 13:10
엘엠에스는 쓰리엠컴퍼니와 한국 쓰리엠 주식회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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