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고추씨분말로 김치제조한 식품업체 적발

입력 2009-1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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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씨분말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섞어 김치를 제조해 이를 단체급식업소 등에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강씨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김치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해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만kg, 7220만원 상당을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중에서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추가루는 1kg에 8000원으로 강씨는 김치 1kg에 약 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식약청은 "강씨가 '고추씨분말'을 사용했다고 표시할 경우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고추씨분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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