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공에 4대강사업 이자 비용 국고 지원

입력 2009-1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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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보상비도 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공이 건설하는 운하, 보 및 하천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다목적댐·하구둑·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에 한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을 제외한 댐,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보상비 약 3200억원과 4대강 사업의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내년 예산안에서 출자금 형태로 마련된 4대강 사업비의 이자비용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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