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목표 강제한 귀뚜라미홈시스 제재

입력 2009-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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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대리점에 목표량 부과 후 미달시 일방적 계약해지

전속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귀뚜라미홈시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보일러를 주로 판매하는 귀뚜라미홈시스는 자사 전속대리점에 대해 2007년 목표 판매량을 보일러 2000대로 정해 통지했다.

해당 대리점의 2006년 판매실적이 976대에 불과했에도 다음해 판매목표를 104.9%나 늘려 잡은 것이다.

심지어 귀뚜라미홈시스는 판매량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7년 11월 6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하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29일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귀뚜라미홈시스의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금지하고 업무담당자 및 책임임원이 위반행위 관련 법령 내용을 교육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대리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계약해지처럼 부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리점을 주로 운영하는 서민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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