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왕십리뉴타운 등 3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입력 2009-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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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 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사업지는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현재 도시지역에서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대지면적 기준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농지는 500㎡, 임야 1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거래허가 대상이다. 또한 용도별로 주거·상업용지는 3년, 공업용지 4년, 농지 2년, 임야 3년 등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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