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담합 과징금 규모 줄어들 듯"

입력 2009-1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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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위원장 "심사보고서와 실제 부과 과징금 규모 차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담합 행위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과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히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당초 통보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만 늘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의원이 LPG사건 관련 피심인(제재대상 업체)에서 송부된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이 1조원을 넘느냐는 질문이 있어 심사보고서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산업계에선 공정위가 카르텔(담합)을 과도하게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경쟁당국이 5~6건의 역외적용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1조8000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위의 역대 누적 과징금은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며 이번 LPG 사건은 시장 구조 자체가 독특하고 사안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향후 공정거래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밀 감시할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다른 부처나 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하는 때도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지도에 따른 카르텔은 문제 삼지 않지만, 행정지도의 수준을 넘어서 담합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격 관련) 행정지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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