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관세사 동업 허용해야"

입력 200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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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 KDI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국내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12일 양일간에 걸쳐 공동개최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에서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전문자격사 시장은 진입 및 영업규제가 심해 시장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규제완화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자격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부과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선진국에서 동업형태 규제를 대거 제거하는 추세고 동업형태에 대한 사전적 제약보다는 감독기관의 관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자격사가 여러개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분사무소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사무소에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또한 자격사와 비자격사 간은 물론, 동일 및 이종자격사 간에도 제한되는 동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동일자격사 간 동업의 경우 회사형태에 대한 규정을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전환하고 일반 유한회사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 구성원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최소자본금을 요구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종자격사 간 동업이 가능토록 하고 나아가 자격사와 비자격사 간의 동업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특히 관세사의 경우 통관업자에게 고용돼 있는 일본 등 대부분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는 극소구만 고용돼 있어 종합물류서비스 및 국제일괄수송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일괄서비스가 가능토록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것이다.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2003년 금지된 감사-비감사서비스 동시제공을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 밖에 자격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감독체계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주무관청이 징계권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 감독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실질적인 감독 위한 인력·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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