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건물 환지로 재정착률 높인다

입력 2009-11-10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패키지형 결합 개발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도심 재생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 조성, 문화재 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 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형의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주거안정 등 권리보호제도도 강화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의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도 도입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14,000
    • +0.65%
    • 이더리움
    • 3,014,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2.6%
    • 리플
    • 2,029
    • +0.1%
    • 솔라나
    • 127,100
    • +1.36%
    • 에이다
    • 385
    • +0.79%
    • 트론
    • 427
    • +1.91%
    • 스텔라루멘
    • 233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87%
    • 체인링크
    • 13,180
    • +0.76%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