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입력 2009-11-10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011년부터 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다.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담게 된다.

또한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의무화 규정이 사라진다. 이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루짜리 임시운행 허가를 요청한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되,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 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돼 이를 사용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운행 중인 이륜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광고를 할 경우 차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40,000
    • -0.59%
    • 이더리움
    • 5,290,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0.08%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3,200
    • +1.26%
    • 에이다
    • 627
    • +0.97%
    • 이오스
    • 1,129
    • +0.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52%
    • 체인링크
    • 25,810
    • +3.74%
    • 샌드박스
    • 604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