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값 담합업체 제재한다

입력 2009-1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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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여개 업체 대상…담합기간 파악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값을 담합한 소주업체들에 과징금을 다음달 부과할 계획이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말부터 소주업체들의 답함을 통한 가격 인상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과징금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소주업계 연 매출이 2조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액수가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의 10여개 소주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담합기간에 대해 의견을 조율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업체들이 지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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