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통신판매 농산품도 원산지 표기

입력 2009-11-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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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인터넷 쇼핑불이나 홈쇼핑에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팔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 받았을 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되 ▲함량 50% 이상 원료가 있을 때는 그 원료와 원산지를 ▲함량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땐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 일자 등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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