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관계인집회 개최...부결시 12월11일 속행

입력 2009-11-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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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제2회(회생계획안 심리) 및 제3회(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쌍용차의 채권자, 주주 등 수백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측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결의는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로 나누어 조별로 실시했다.

한편, 만약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등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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