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인 법적 규제 강화 해야"

입력 2009-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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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체납 세금 업무 민간 위탁 운영 중...정책적 지원 필요

앞으로 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정보협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동수 금위원장과 출범식을 개최하고 채권 추심 대상을 공공채권(공공요금)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체납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체납 세금을 일정비율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도 4조원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은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신용정보 사업은 미래지향적 사업”이라며 “협회는 신용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추진 과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협회 조직구조 개선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조사 연구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채권추심 종사원의 준법정신 함양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할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이 상거래 채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민사채권까지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까지도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아울러 신용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정보 회사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신용정보 회사의 자율규제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에는 23개 채권추심회사와 1개 신용조회회사, 1개 신용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한 협회는 등록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1만3000여명에 대해 올해 내로 등록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1800여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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