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신축건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입력 2009-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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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 오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1% 감축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토록 하고 2017년부터 에너지성능을 60% 이상 개선한 이른바 '패시브하우스'를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부문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를 감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해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 정착 유도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해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철도·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러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대로 높이고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 물류지원, 보행·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교통 기술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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