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외국기업의 중기 투자 쉬워진다

입력 2009-11-05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 이상 투자해도 최대주주 아니면 중기 인정... 중기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이 중소기업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등 투자여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ㆍ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ㆍ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0,000
    • +0.82%
    • 이더리움
    • 4,25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06,500
    • -0.92%
    • 리플
    • 2,785
    • -1.83%
    • 솔라나
    • 184,200
    • -2.59%
    • 에이다
    • 542
    • -3.9%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3%
    • 체인링크
    • 18,260
    • -3.13%
    • 샌드박스
    • 171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