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외국기업의 중기 투자 쉬워진다

입력 2009-11-05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 이상 투자해도 최대주주 아니면 중기 인정... 중기법시행령 개정

앞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이 중소기업에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신분을 유지하는 등 투자여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ㆍ외 법인의 투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국내ㆍ외 법인이 어느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의 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99,000
    • -0.64%
    • 이더리움
    • 3,442,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37%
    • 리플
    • 2,087
    • -0.29%
    • 솔라나
    • 130,500
    • +1.95%
    • 에이다
    • 390
    • +0.52%
    • 트론
    • 509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12%
    • 체인링크
    • 14,630
    • +1.04%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