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입력 2009-1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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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사업장 우선 실시…원자력 비중확대 등도 추진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의 목료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우선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원자력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가 패널티가 부과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만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46개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5만 TOE 이상인 222개 사업장은 2011년부터, 2만 TOE 이상인 423개 사업장은 2012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과 연간 에너지소량이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합동청사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화물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 기업도 2010년부터 자발적인 형태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5일부터 2주간 2만 TOE 이상 사용 사업장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장에 대해 자금지원, 표준화 사업, 기술교류 등 인센티브 제공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융자 사업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 건물,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공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투자 계획 등을 목표 협의 때 반영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를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원자력 발전소 부지 결정과 관련한 주민 참여 의무화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도매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독자적 원천수출 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APR+)을 20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원전 기술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키로 했다.

이와 함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 효과가 큰 에너지원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된다.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는 제도(RFC) 도입이 검토되며 시설원예 농사에 지열 보급이 확대된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미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도 신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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