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불법·부당청구자 형사고발

입력 2009-1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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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ㆍ부당청구한 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올해 들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수급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의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4명과 종사자 2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4차례에 걸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불법ㆍ부당청구금액 1억5천여만원이 적발됐으며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ㆍ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풍토를 조성, 수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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