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불법금융행위 해설서' 공동 발간

입력 2009-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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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근절 위한 공조체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행위 해설서'를 공동 발간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금융범죄 단속 노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 온 금감원과 경찰청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5월에 이미 체결한 바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불법금융행위 해설서'를 공동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책자를 금일부로 일선 경찰 등 수사기관, 지자체 및 상담 기관에 각각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해설서는 사금융ㆍ유사수신ㆍ신용카드ㆍ전화금융 및 보험사기ㆍ채권추심ㆍ불법펀드 등 범죄행위 유형별 수법 및 관련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범죄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착안 사항 및 수사과정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범죄행위별로 구체적인 사례 적용이 가능토록 만들어 현장업무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금감원측은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번 책자가 불법금융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금융범죄 단속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금융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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