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종금융사기 '피싱메일' 주의보

입력 2009-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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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높은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은행은 30일 고객 이메일을 통해 고객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KB국민은행으로 사칭해 피싱메일을 대량으로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이란 은행, 쇼핑몰 온라인게임 등 유명기관을 사칭해 이메일을 보내고 위장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주요 수법으로는 ▲메일 수신자의 이름이나 회원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본문의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메일 본문의 인터넷주소와 실제 접속되는 인터넷주소가 서로 다르다. ▲응모하지 않은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하다거나 저렴한 대출이 가능하다. ▲특정 인터넷주소의 사이트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등이다.

국민은행 측은 “피싱 메일이나 사기서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윈도우 업데이트와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며 “만약 피싱이 의심되면 곧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114 http://www.kisa.or.kr)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02-3939-112 http://www.ctrc.go.kr)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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