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는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경산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의결해 자치경찰 사무에 행정·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원 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핵심이다.
지원 조례에 따라 경산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순찰·범죄예방 진단 등 생활안전 △실종예방, 청소년선도·보호, 성폭력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가정폭력·스토킹,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등 교통질서 분야로 짜여졌다.
또 조례는 경산시가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 지정도 할 수 있게 했다. 시와 자치경찰 사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현장 치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산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치안의 기틀 구축으로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