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투협은 앞서 중기부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건 가운데 벤처투자유형은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고, 투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펀드를 통한 초기기업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운용사가 초기투자에 참여한 뒤 후속투자(Follow-on)를 이어가며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은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유망 벤처기업 초기 투자 기회가 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기업과 운용사 간 장기적인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해서 축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