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진행하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두 회사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하고, 가처분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근거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에 따른 시장 조치 전반에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내리되 해당 법인의 정리매매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아니며, 신청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로 후속 절차를 보류한 것이다.
주가 미달 상장폐지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7월 1일 도입됐다.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구조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을 비롯해 티케이지애강,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은 8월 13일 주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째인 22일까지 주가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 미달에 따른 첫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남은 기간 주가가 회복되더라도 45거래일 연속 유지 요건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도 법적 분쟁으로 유예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의 목적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후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유예하면서도 주가 미달에 따른 절차는 유지해왔다. 이번에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면서 정리매매 진행 여부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