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이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부안사랑상품권 결제금액 12% 캐시백 전환 안내문. (사진제공=부안군)
부안군이 11월부터 부안사랑상품권의 선할인 방식을 폐지하고 결제금액의 12%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부안군은 지역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전면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권을 정가로 충전한 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12%를 즉시 돌려받는다.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때 우선 사용된다.
군은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개인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개편은 실제 소비에 혜택을 제공해 불법 환전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상품권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