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

입력 2026-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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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3단계 정액 방식에서 1~100% 차등 적용
반복 위반·대규모 정보유출 가중 제재…2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반복적인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 정액 방식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약한 위반(50%), 중대한 위반(75%), 매우 중대한 위반(100%)으로 구분해 고정된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약한 위반 1~30% 미만, 중대한 위반 30~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로 세분화한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 상한으로 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가중·감경 사유와 부담 능력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연 매출액 7조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든다. 당기순이익 대비 부담 비율도 15%에서 3%로 낮아진다.

반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로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1000만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가중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기존 '부당이득 규모' 항목을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하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거나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도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영향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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