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규제 이후 영업 활동 '위축'

입력 2009-10-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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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횟수 줄고 윤리 가이드라인 강화

제약업계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소위 리베이트 근절법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리베이트 근절법의 핵심은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1년내 재적발시 44%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법이 시행된 8월 한달간 영업사원의 병의원 방문이 다른 달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다. 의약품 프로모션 조사기관인 CSD자료를 근거로 최근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현황을 조사한 결과 8월 한 달 영업사원 방문을 62만6409건으로 7월 72만180건에 비해 10만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방문율 상위권 제약사인 유한양행의 경우 7월 3만2351건에서 2만6404건으로 줄었으며, 대웅제약도 3만1812건에서 2만8107건으로 한미약품도 3만885건에서 2만7920건으로 줄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은 최근 영업윤리 가이드라인(Code Of Concuct)를 강화하고 있다. 한 제약사의 경우 오프레이블(의사의 견해로 임의처방하는 것) 금지, 의사의 요청이 없으면 문헌제공 금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5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 금지,그룹 미팅시 참석자 모두에게 개별사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애보트의 경우는 접대시 피해야 할 장소와 시간대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정까지 고객과의 만남이 이어질 경우에는 규정준수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한국릴리도 학술행사를 할 경우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에 인접한 숙소를 구할 수 없고 심지어는 바다가 보여도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제약사나 외자사를 떠나 리베이트에 적발돼 약가가 20% 인하된다면 극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영업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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